발행규정
윤리규정
심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진로교육학회 회칙 제4조 제2항(학회지 및 기타 연구자료의 간행)에 규정된 학회지 편집 및 심사 등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회지명
본 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를 “진로교육연구(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라고 칭한다.
제3조. 발간회수
본 회의 학회지는 연 4회 발간(발간 시기: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제4조. 예 산
본 회의 학회지 발간에 필요한 경비는 외부지원기금과 본 학회의 지원금 및 발표자의 논문 게재료로 충당한다.
제5조. 게재자격
본 회의 학회지에 논문 게재는 원칙적으로 정회원에 한한다. 단, 본 회에서 특별기고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제6조. 게재논문의 내용
- 1) 본 회의 학회지는 진로교육 분야의 연구논문, 자료 및 논설을 게재한다. 국내외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던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2) ‘진로교육연구’지에 특집을 게재할 수 있다. 특집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3) 학회지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 논문의 투고
- 1) 본 회의 학회지에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회원은 본 학회지의 원고 작성 요령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단 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 2) 논문의 주제는 진로교육 관련 분야로 하며 분량은 원칙적으로 학회지판 크기 15쪽 이내로 한다.
- 3) 모든 연구 논문은 150단어(600자) 안팎의 국문초록과 120단어 내외의 영문초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 4) 투고논문의 주 저자는 첫 번째로 제시하고, 교신 저자는 반드시 전자 주소, 전화 번호 등 연락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8조. 게재예정증명서
본 회는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 심사결과의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10조. 저작권
- 1) 진로교육연구에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저작권은 진로교육학회에 있다.
- 2) 본 회의 학회지에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3년 11월 04일 시행
2006년 03월 01일 1차 개정
2009년 08월 28일 2차 개정
2016년 07월 04일 3차 개정
2019년 04월 01일 4차 개정
제1조. 명칭 및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으로 약칭함)은 본 학회 회원(이하 회원으로 약칭함)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학회 회원들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 연구 가치를 서로 인정하며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 진로교육분야의 학술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 1) 연구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 2)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연구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연구참여자가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 4) 연구 참여는 연구참여자의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5)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나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제4조. 표절
연구자는 연구의 결과 발표에서 진실성을 지키며 변조, 표절을 하지 않는다. 연구자는 표절에 대하여 숙지하고 다른 연구자의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학술 활동 결과를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1) 출판된 자료, 출판되지 않은 자료, 전자저작물 등 모든 자료를 사용할 때는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다른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자신의 연구 결과물인 것처럼 발표하지 않는다.
- 2) 출문자로 쓰인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연구결과물을 사용할 때에는 이를 고지하고 참고문헌에 명시한다.
제5조. 출판업적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논문이나 출판물의 저자를 명시함에 있어 각각의 기여를 정확히 인정한다.
- 1) 연구자는 연구를 직접 수행한 경우나 연구에 과학적 혹은 전문적으로 직접적인 기여를 한 경우에만 저자로 명시한다.
-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명기되어야 한다.
- 3) 학생의 학위논문이 학술지에 출판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자가 된다.
제6조. 연구물의 중복 및 중복 게재 금지
연구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 출판(투고)하지 않는다.
- 1) 연구자가 다른 학술지에 혹은 다른 언어로 이미 출판을 한 연구 결과를 다시 출판하고자 할 때는 학술지 발간 기간과 소속 연구기관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인용 및 참고표시
- 1)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 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하여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하여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하여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 주장,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연구윤리 준수 노력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본 윤리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윤리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편집위원의 책임윤리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11조. 공정한 관리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12조. 논문의 심사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 1) 심사 의뢰 시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2) 단, 동일한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 논문 내용의 비공개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제14조. 중복출판 논문의 거부
편집위원회는 심사 중이거나 혹은 출판이 결정된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된 적이 있는 논문에 대해 출판을 거부하고 투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1) 편집위원회는 위와 같이 중복출판 논문의 경우, 저자들 및 소속 기관에 중복출판 사실을 알리고 출판된 적이 있는 학술지 발간 기관에도 고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심사 받을 논문이 중복 제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저자 및 소속기관, 기 출판된 학술지 발간과 협의가 된 경우 출판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복 출판임을 반드시 밝힌다.
제15조. 부정행위 조사
편집위원은 저자, 심사자, 편집요원, 편집자에 의한 부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출판된 논문, 출판 되지 않은 논문 모두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어떤 이유에서건 조사가 불가능 할 경우, 편집자는 문제 해결 및 수정을 위해 결의를 이끌어야 한다.
제16조. 출판물에 대한 책임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출판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해 다음의 책임을 져야 한다.
- 1) 편집위원은 학술지 업무 담당자, 저자, 심사자들 간에 이해갈등의 가능성을 알고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2) 편집위원은 심사 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의 참여자를 관리 감독한다.
- 3) 편집위원은 출판이 결정된 이후 중요한 실수나 윤리적인 문제점이 밝혀진 것을 제외하고 출판이 결정된 모든 논문을 출판해야 할 의무가 있다.
- 4) 편집위원은 필요한 경우 논문 심사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하며 모든 과정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5) 편집위원은 심사자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을 허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심사자를 익명으로 한다.
- 6) 편집위원은 심사 받을 논문의 출판이 결정되기 전까지 논문의 저자들을 익명으로 한다.
- 7) 명백한 오류, 왜곡된 결과가 출판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정하고 저자의 소속기관에 이를 알린다.
- 8) 논문에서 거짓 보고나 중요한 실수가 발견되었다면 학술지 출판 이후라도 해당 논문은 철회되어야 한다.
제17조. 윤리규정 서약
한국진로교육학회의 신규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 윤리규정 위반보고
- 1)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또는 편집국에 서면, 전자우편 등 문서기록물의 형태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해야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과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2) 학회 윤리위원회와 편집국은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9조. 윤리위원회 구성 및 권한과 책무
- 1) 윤리위원회는 회원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2) 윤리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3) 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4)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5) 윤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 소명기회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 조사대상자의 신원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 1)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2) 윤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 3) 학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 시행일
개정된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8년 03월 01일 윤리규정 발의
2008년 03월 01일 윤리규정 시행
2016년 04월 01일 1차 개정
제1조. 목적
학술진흥재단의 평가 기준에 준하여 학술지의 권위와 질적 향상을 위해, 자유응모 논문은 심사를 거쳐 게재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원고 접수, 논문심사위원 위촉, 논문심사결과 확인, 출판 등 학회지 발간 전반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 논문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기본원칙
논문 심사는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1) 먼저 편집위원회는 투고규정에 맞게 원고가 작성되었는지를 심사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의 심사를 담당할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위원이 결정된 후 1주일 이내에 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 3) 논문 심사에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 4)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투고된 논문은 심사의뢰에 앞서 저자의 신원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삭제한다.
제4조. 심사기준항목
- 1) 연구의 독창성 : 연구문제 선정과 연구수행에서의 독창성 정도
- 2) 연구의 충실성 : 문헌고찰과 내용기술의 적절성과 정확성 정도
- 3) 연구방법의 타당성 : 연구설계, 자료수집, 자료분석의 타당성이나 신뢰성 또는 적절성의 정도
- 4) 논리전개의 적절성 : 연구문제에서 결론도출에 이르는 논리성 정도
- 5) 기여도 : 진로교육의 연구와 실제 현장의 활용면에서 기대되는 기여 정도
제5조. 논문심사의 절차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 1) 각 투고 논문에 대한 논문 심사위원 위촉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 논문 심사는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규정에 맞게 원고가 작성되었는지를 먼저 심사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의 심사를 담당할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위원이 결정된 후 1주일 이내에 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 (3) 논문 심사에는 소정의 심사료(1편 심사시 30,000원, 2편 심사시 60,000원)를 지불한다.
- (4)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투고된 논문은 심사의뢰에 앞서 저자의 신원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삭제한다.
- (5)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2주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폐기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논문심사 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결정한다. 심사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당해 회의에 참석한 편집위원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할 수 있으며, 동수인 경우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 게재의 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된 논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정기준을 따라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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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의 초록
논문의 초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본문과 동일한 언어로 쓰여진 초록은 서론의 앞에, 다른 언어로 쓰여진 초록은 참고문헌 뒤에 첨가한다.
- (2) 모든 연구 논문은 150단어(600자) 안팎의 국문초록과 120단어 내외의 영문초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은 APA규정에 맞게 쓰여져야 하고, 국문 및 영문 초록의 하단에 주요어 5개 내외를 표기한다.
-
2) 논문게재의 판정
- (1) 심사결과 세 명의 심사위원이 모두 ‘게재가’로 심사한 경우는 그대로 게재한다.
- (2) 세 명의 심사위원 중 두 명 이상이 ‘게재불가’로 심사한 경우는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투고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한다.
- (3) 심사규정 제9조 2항의 2에서 게재불가 확정을 받은 논문 외에, 세 명 중 한 명의 심사위원이라도 ‘수정 후 게재가’로 심사한 경우는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편집위원회가 수정사실을 확인하고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1차 심사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4) 심사규정 제9조 2항의 2에서 게재불가 확정을 받은 논문 외에, 세 명의 심사위원 중 한 명이라도 ‘수정 후 재심사’로 심사한 경우는 저자의 논문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1차 심사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5) 1차 판정에서 수정 후 게재가 또는 수정 후 재심사의 결정에 있어서는, 다수결의 원칙을 우선 적용한다. 동일한 수일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 (6)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일부 수정 후 게재" 이상의 최종판정을 하였을 때, 게재할 수 있다.
- (7)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편집위원회가 정한 제출 기한 이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8) 본회는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 8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 (9) 게재불가가 나온 원고의 논문 재심 신청은 1회에 한한다.
제7조. 심사절차 준수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심사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8조. 공정한 심사 평가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 신념이나 연구자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되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충분하게 읽지 않고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9조. 연구자의 인격 존중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연구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
제10조. 심사과정의 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을 비공개로 하고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제출자의 정보 소유권을 존중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과 논의 하지 않는다. 또한 논문에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심사위원의 책임
심사위원은 심사의 전 과정에서 다음의 책임을 져야 한다.
- 1) 심사자는 논문투고자와 이해 갈등 관계가 있으면 이를 편집자나 기관에 밝힌다.
- 2) 심사자는 의뢰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지 않는다.
- 3) 심사자는 심사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과정의 진실성이 의심될 때에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 4) 요청 받은 심사물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 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결과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알린다.
제12조. 심사위원의 책임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의 소명 요청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13조. 논문심사료
논문심사비는 90,000원, 게재비는 200,000원, 연구비 지원인 경우 300,000원으로 하며 초과면수당 30,000원을 추가로 한다.
2016년 07월 04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