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투고         각종규정

각종규정

발행규정 윤리규정 심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진로교육학회 회칙 제4조 제2항(학회지 및 기타 연구자료의 간행)에 규정된 학회지 편집 및 심사 등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회지명

본 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를 “진로교육연구(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라고 칭한다.

제3조. 발간회수

본 회의 학회지는 연 4회 발간(발간 시기: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제4조. 예 산

본 회의 학회지 발간에 필요한 경비는 외부지원기금과 본 학회의 지원금 및 발표자의 논문 게재료로 충당한다.

제5조. 게재자격

본 회의 학회지에 논문 게재는 원칙적으로 정회원에 한한다. 단, 본 회에서 특별기고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제6조. 게재논문의 내용
  • 1) 본 회의 학회지는 진로교육 분야의 연구논문, 자료 및 논설을 게재한다. 국내외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던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2) ‘진로교육연구’지에 특집을 게재할 수 있다. 특집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3) 학회지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 논문의 투고
  • 1) 본 회의 학회지에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회원은 본 학회지의 원고 작성 요령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단 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 2) 논문의 주제는 진로교육 관련 분야로 하며 분량은 원칙적으로 학회지판 크기 15쪽 이내로 한다.
  • 3) 모든 연구 논문은 150단어(600자) 안팎의 국문초록과 120단어 내외의 영문초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 4) 투고논문의 주 저자는 첫 번째로 제시하고, 교신 저자는 반드시 전자 주소, 전화 번호 등 연락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8조. 게재예정증명서

본 회는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 심사결과의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10조. 저작권
  • 1) 진로교육연구에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저작권은 진로교육학회에 있다.
  • 2) 본 회의 학회지에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3년 11월 04일 시행
2006년 03월 01일 1차 개정
2009년 08월 28일 2차 개정
2016년 07월 04일 3차 개정
2019년 04월 01일 4차 개정